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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출결 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교무 작성일 24-02-27 10:37

본문

2024학년도 출결 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파일을 탑재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수료 및 졸업 기준: 수업일수의 3분의 2 (2024학년도 기준 127일 이상 출석 시)

2. 출결 사항

. 결석: 학칙에 의거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

1) 질병결석

-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를 첨부한 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의 받은 경우

- 미세먼지 민감군,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 결석의 경우

2) 미인정결석: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

3) 기타결석: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(부모·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)


. 출석 인정 결석

.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참가,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, 교외체험학습(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만 인정되며 연 37일 이내)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. 생리결석(1에 한함)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. 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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